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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1-25
조 회
394
고려21입니다. 1.귀하의 물품대금이라는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거래한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사 이에서 매도인인 귀하측이 물품대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먼저 그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다면 채권보전절차로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소 액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얻거나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후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 니다. 2.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팩 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항상 귀하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 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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