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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관해..
글쓴이
김윤주
작성일
2004-03-31
조 회
365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해 2003년4월부터 2007년4월까지 4년간 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공익근무요원신분으로써 교통사고를 냈었습니다. 피해차량은 2대이고 그중 한 운전자만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외상은 전혀 없었음) 그때 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신분으로 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었고 문제를 일으켰을때도 민간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피해차량을 내버려두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바로 당시의 사고현장으로 갔지만 사고차량도 흔적도 없었고, 잘 아는 렉카회사에 물어보았지만 신고된 차량이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것은 저의 신분상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렉카회사에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은 파출소에 저를 뻉소니로 신고한 상태였고, 저는 재판을 받고 벌금500만원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1년이 지나 이렇게 상담드리게 된것은 당시에 공익근무요원신분으로 불이익을 생각해 지내다가 이제 소집해제 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상담하게 된것입니다. 사고는 2003년1월경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는 다 되었고 벌금도 납부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기간만 없애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재판을 다시 걸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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