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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12
조 회
243
고려21입니다. 1.귀하의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은 1년이며 귀하의 사안 관련 정확한 그 결격기간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면허계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사안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귀하가 문의한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아무리 대리운전의 정황 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시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다.행정심판에 관하여 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 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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