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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19
조 회
222
고려21입니다. 1.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사안의 경우 포섭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하시길 권합 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행정심판청구시 성공가능성, 행정심판 절차, 의뢰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 면 언제든지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1)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뺑소니,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 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적성검사 미필,자동차등 강절취,자동차이용범죄,음주 교통사고, 벌점 합산(초과) 등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청구에 대하여 무료상담 및 위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대행을 특화 전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고려21은 "국가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업을 하며, "국가공휴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 지 요일(화,수,목,금,토,일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 근무(09:30-18:30,다만 일요일은 13:00-18:00 까지)를 합니다. 다만, 고려21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하고 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하여 사전에 법적쟁점을 기초로 성공 가능성 등을 파악함이 시간절약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 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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