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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24
조 회
256
고려21입니다. 1. 귀하의 음주운전에 관한 귀하의 법적책임을 개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으로서,귀하는 음주운전죄으로 인해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약식 명령청구에 이어 형사법원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여 귀하는 벌금형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특별 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120만원 전후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상 책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것입니다.즉 1년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귀하의 형사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을 본다면, 귀하는 앞으로 검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약식명령청구통지서에 기재된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 요가 없고, 판사로부터 수취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은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되어 검거되면 수감되어 일을 해야 하며(노역장 유치,1일 4만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벌금액에 대한 분납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으며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 인 등등의 경우는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구한다는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 여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청 징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판사로부터 약식명령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수에 대하 여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서를 수취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결과에 따 라서는 벌금액을 감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2)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는 행정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은, 귀하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관련소식" 메뉴의 129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 으로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그 구제능성을 판단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군요.고려 21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 귀하의 사실관계가 파악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시 그 구제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고려21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화상담의 경우 물론 전체적인 것 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쟁점 위주로 파악하는데 약 15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며,방문상담 의 경우는 약 90-1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행정심판 청구 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행정심판의 요체는 귀하의 주 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귀하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발견하 여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성공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감경이 되는 경우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고 이때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다면 추가로 20일 감경되어 최종적으로 90일 면허정지가 됩 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야만 그 성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화상담하시길 권합니다.전화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찰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취소사전 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행정심판은 결국 청구인인 귀하 와 피청구인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과 공격 방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찰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방문상담의 경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화상담 의 경우는 고려21에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개별적인 질문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귀하의 운전경력 등은 행정심판 청구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메뉴의 제 2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행정심판청구시 성공가능성,행정심판 절차,의뢰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 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1)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뺑소니,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 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적성검사 미필,자동차등 강절취,자동차이용범죄,음주 교통사고, 벌점 합산(초과) 등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청구에 대하여 무료상담 및 위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대행을 특화 전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고려21은 "국가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업을 하며, "국가공휴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 지 요일(화,수,목,금,토,일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 근무(09:30-18:30,다만 일요일은 13:00-18:00 까지)를 합니다. 다만, 고려21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하고 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하여 사전에 법적쟁점을 기초로 성공 가능성 등을 파악함이 시간절약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 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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