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민사, 형사, 행정분야(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
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26
조 회
231
고려21입니다. 1.임대인(즉,현재의 주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즉,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인 매수인(즉, 새로운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인(즉, 현재의 주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습니다.즉 매수인 을 최초의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적법하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다면 당연히 귀하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즉 새로운 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1)우선변제권 확보 차원에서 인정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귀하가 관할법원에 신 청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임대보증금은 안전하 다고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신청후 실제로 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후에 이사를 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으로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아무 이상이 없고 물론 그 새롭게 이사를 간후 그 새 주소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또다른 문제는 이사갈 비용이 임대보증금이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상 이사갈 비용이 없기 때문에 위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결국 일 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귀하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러함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귀하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근거로 그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면 그것 이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는데 상당히 꺼릴 수 있고(왜냐하면 통상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므로) 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어 귀하 의 임대차보증금을 조기에 회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임대인 재산(특히 여기서는 임대인의 소유인 귀하의 임차 주택)에 경매 등의 방법 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메뉴의 제 1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현재의 주인이 귀하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 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 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전체
: 90746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