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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27
조 회
246
고려21입니다. 1.귀하의 사안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뺑소니의 성립 여부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종국 적으로는 형사법원에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가해자 입장에 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함이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합의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라는 것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귀하가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귀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 형사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2)그런데, 귀하가 귀하 스스로는 형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형사합 의를 하게 되면 귀하 스스로 그 형사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고, 또한 귀하가 그 형사혐의를 인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원의 판사가 귀하의 형사합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귀하가 어쨌 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때보다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 다. 3)귀하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귀하가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4)참고로,귀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을 하게 되면 합의에 갈음하는 것 으로 간주됩니다.다만, 공탁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 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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