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민사, 형사, 행정분야(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
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09
조 회
242
고려21입니다. 1.현재 상황에서 귀하도 그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 청구를 한 후 그 경낙대금으로 귀하 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변제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선순위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경매 청구를 하여 이러한 경낙대금으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승소의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하 여 그 임대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 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전체
: 906836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