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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글쓴이
여행인
작성일
2004-05-14
조 회
43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4월27일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0.154의 수치가 나왔고 약55분 경과후 혈액체취를 통해 0.125의 수치가 나왔읍니다. 경과한 시간을 감안 수치에 + 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생계형 구제제도가 있다고 하여 저 같은 수치로도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 할수 있다면 확율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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