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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25
조 회
262
고려21입니다. 1.이런 경우엔 뺑소니로 몰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뺑소니의 성립 여부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종국적으로 형사법 원에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왜냐하면, 귀하의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2.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까? :형사합의는 문자 그대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것으로 귀하측과 상대방측이 그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지와 관계없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다만, 가해차측은 피해자측에 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에 갈음하는 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하며 공탁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없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1주당 50-80전후의 금액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며 뺑소니 부분은 취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벌금형은 최소 500만원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형사합의를 하 고 초범이고 하면 실형은 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취하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4.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좋은 하루 되시길.... 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02-882-3807(일반전화),011-9264-0810(휴대전화),02-882-3827 (팩스),ccmp0@hotmail.com(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어 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국가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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