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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26
조 회
571
고려21(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의 형사적인 3년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와는 관계없이, 뺑소니 사고 발생일(또는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4년간의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기 때문에 4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 시기 바랍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 을 하시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 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 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 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 을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882- 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 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 -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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