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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3
조 회
710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가 문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등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게 되며 이때에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기타 무면허운전 구제와 관련한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내용 등 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전화상담)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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