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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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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고용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5일쯤지났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첫날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왔으며 걸렸습니다. 검찰에게 넘어갈것이라고 하던데 탄원서나 반성문? 둘중 한가지를 제출하고싶은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1. 미성년자 고용한지 첫날이라는점(경찰조서에 서술되어있지않음) 2. 미성년자지만 검정고시 패스자이고 20살까지 2달남았다는점 3. 일반음식점은 고용해도되는지 몰라서 경찰서, 노동부, 여성가족부까지 전화하여 물어보았으나 . 명확한 답변은 받지못한점 (통화내역 프린트있음) 4. 28살나이로 어린 나이로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 바께 되지않았다는점. 사회초년병이라는점 등을 들어 제출하고싶은데..그냥 제가 써서 제출하면 되는지 어디로...제출해야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나 법무사분들꼐 의뢰를 하는것이좋은지 의로비용은 어느정도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는 피할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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