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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행인에 전치 12주 상해 입혀…벌금 8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2-15
조 회
151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에 전치 12주 상해 입혀…벌금 800만원 피해자 후유증 시달리기도…법원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과실이 크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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