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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후임병에 소형전술차량 운전대 맡겨 전복사고…강등징계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5-31
조 회
146
무자격 후임병에 소형전술차량 운전대 맡겨 전복사고…강등징계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자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자격 없이 소형전술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데 이어 운전자격이 없는 후임병의 운전을 허락해 전복사고까지 발생하게 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20대 A씨가 11전투비행단장과 공중전투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계직무를 수행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운전자격이 없으면서도 호기심에 소형전술차량(K153C2)을 운행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80㎞의 속력으로 운전하거나 풀밭 길을 운행했다. 그는 또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한 후임병 B씨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B씨는 시속 100㎞의 속력으로 2~3회 운전한 데 이어 전복사고까지 냈다. 이 사고로 M60 사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사병이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1전투비행단장은 지난해 6월 18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중전투사령관에게 항고했으나, 지난해 7월 10일 공중전투사령관은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실체적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계근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한 선임으로서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격이 없는 후임병의 운전을 허락해 전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경계업무의 침해 정도를 종합해보면 원고의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강등징계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 내에 있어 보인다”며 “강등 1개월 후 다시 병장으로 진급해 전역한 점,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중전투사령관의 항고기각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는 주장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징계사유 등에 관한 사실적·법리적 주장에 관한 입장을 충실히 담은 항고 이유서를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았다”며 배척했다.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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