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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훈련' 중 실신한 경찰관에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8-09
조 회
151
'폭염 속 훈련' 중 실신한 경찰관에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7월말 중앙경찰학교서 폭염주의보 오해해 구보훈련…3명 의식 잃어 요양비 등 지원 받아…중환자실 입원 경찰관 가족은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경찰이 지난달 말 폭염 속에서 훈련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신입 경찰관 3명의 공상 인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충북 충주시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구보훈련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101경비단 소속 교육생 3명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육 훈련 중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상 절차는 시기상의 문제이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상 절차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접수되며 이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가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 판단에 따라 요양비나 특별위로금, 6개월 유급병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감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101경비단 부단장을 단장으로 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 지침은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훈련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101경비단은 훈련 당일 오후 4시쯤 기온이 31.5도를 기록하자 폭염주의보로 오인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3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쓰러진 경찰관 3명 중 1명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 가족 측은 공무상 재해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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