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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파면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10-18
조 회
154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파면된다 사람 치고 도주하면 해임·파면 법원, 징계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 내부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자 대법원이 내부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5일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최하 징계 처리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때에는 최고 파면 징계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해임에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물적·인적 구분 없이 정직부터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최고 징계 기준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수준으로 징계 기준 강화 요구가 있었다”며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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