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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인데"...대법,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10-20
조 회
156
"국가유공자 자녀인데"...대법,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 과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50년 A 씨는 국가유공자 B 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에 살던 숙모 C 씨가 가족 초청 형식으로 그의 이민을 주선하기 위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A 씨의 법적 부모는 1986년 바뀌게 됐습니다. 보훈청은 지난 2002년부터 A 씨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다가 2014년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고 수당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미 확정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심판 결과를 부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자녀'는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와 B 씨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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