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5.07.28<목>) ※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7-28
조 회
623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 . . . . . . . . . . .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로는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한 것으로 착오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불법 자격(면허, 명의) 대여를 통해 실제로는 불법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 뿐만 아니라 불법 사건브로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은 상담 및 사건처리를 대표(행정사 임 현)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리고, 고려21은 축적된 고도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임료로써 사건 수 임을 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사건 관련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 . . . . . . . . . . .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 함으로써, . . . . . . . .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약력(사진)] 메뉴에는, 본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의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그 주요사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 . . . . . . . ★★ 고려21은 문의자(의뢰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 . . . . . . . . . . . . 구제가능성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위임)를 받아 사건처리를 대행하고 있 습니다. . . . . . . . . . . . . . ▶ 고려21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 . . . . . . . . . .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 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 . . . . . . . . <<< 구제 절차를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 ... 아니면 '의뢰(위임)' 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 . . . . . .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로 진행할 때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그 청구의 방향 설정과 해당 사건 관련한 행정법 이론,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 . . .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1.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 . . . 및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 . . . . (1)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겠지만, (2)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 . . . . . . 부득이 감수함으로써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거나...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거나... . . . . . . . . . . .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 . 2.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 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 (1) 구제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 혹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해, . . . . . . .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 . . . . . . 이점에 유의하여 위 '주장' 및 '입증'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 . . . . . . . . 종국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2) 반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다(낮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실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번 그냥 해본다" 는 생 . . . . . . . . . . . . . 각으로 인해 시작부터 의미없이 부실하게 진행(사실상 포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 . . . . . 이 경우 결과는 오로지 '기각'(구제를 받지 못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 . . . . . .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탑재) . . . . . . 되어 있는 실제 구제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진/자료실] 메뉴에는, . . . . . . . . . . .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구제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 . . . . . . . . . . . . 으로 "입증" 하기 위해 그 실제 구제사례들의 사진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 각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활 용('의미있는 검색어' 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세요^^)하는 등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검색어'의 예 :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 자치도 . . . . . . . ... 고려21은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방법으로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직, 전업 주부,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 군인,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간 호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기자, 운전기사, 안경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대표이사 , 농업인, 회사원, 일용직, 자영업, 강사, 사장, 연구원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110일 면허정지, 일부 인용, 인용, 운전경력, 1년 1개월, 3년 6개월, 교통법규위반, 사고, 전력,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영업정지, 과징금, 집행정지, 순직, 공무원 징계, 소청, 국가유공자, 토지수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한 구체적인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로써, 0.167%, 0.140%, 0.123%, 0.122%, 0.120%, 0.118%, 0.117%, 0.116%, 0.115%, 0.114%, 0.113%, 0.112%, 0.111%, 0.110%, 0.109%, 0.108%, 0.107%, 0.106%, 0.103% ... 기타 등등 ... ★★ 특히,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 사무소 중 본 고려21에서 "최초" "유일" 하게 개설하였습니다.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보충서면" 제출 관련, ※ 법적근거: 행정심판법 제 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 달하여야 한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리 및 재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드물지만,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면(제 2 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 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사건처리 예> 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 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3)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 . . . .. 네이버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네이버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 .. 네이버 지식iN 등급/ 채택답변수 등 지식iN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입니다. ※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전국 전 지역의 의뢰인(영업주, 사장님)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영업정지에 . . 대한 구제 관련, . . . . . . .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률 위반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 또는 . . . . . .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제된 실제사례 등에 대한 관련 내용 . . . . . . . . . . . . . 및 실제 사진자료(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각 단계별 대응 방법 등)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 영업정지 구제의 의미는, . . . . . . . . . . . ①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예: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로 변경)을 뜻하며, . . . . . . . . . . . . . . . . ②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예: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는 고려21 사무소의 의뢰인이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21 사무 소에서 그에 따른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해야만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과징금'처분으로 100% 변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위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무에서 '객관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처리한 영업정지 구제 실제사례의 기본유형> 1) 선출직 시장(자치단체장)의 사례: 전라북도 정읍시장 - 형사처벌: 벌금 3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2) 선출직 군수(자치단체장)의 사례: 충청남도 서천군수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3) 선출직 구청장(자치단체장)의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3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4) 임명직 시장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5) 임명직 구청장의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6) 기타 1: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① 형사처분: 기소유예 행정처분: 최초 '1개월 영업정지' ---> '15일 영업정지'로 변경(경상북도 경산시) ② 형사처분: 기소유예 행정처분: 최초 '1개월 영업정지' --->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 기타 2: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완전 구제 를 받은 경우 ① 2개월 영업정지(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② 전문 건설업(법인, 철물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말소(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최초 '등록말소' --->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8) 기타 3: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 면(제 2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진행된 후 구제된 경우 ①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②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③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 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9) 기타 4: 구제내용이 아주 특수한 사례 ① 2개월 영업정지(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영업정지 40일'로 변경(1/3 경감) ② 2개월 영업정지(전라북도 고창군수)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③ 2개월 영업정지(전라북도 고창군수) -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④ 3개월 업무정지(경상북도 영천시장) - 행정처분: 최초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로 변경(2/3 경 감)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이지만,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감경 등 그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 등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 . . . . .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연구원, 00공사 직원, 회사의 대표이사, 00대리점 사장, 대기업 차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벌 점초과 면허취소), 일반회사원, 00은행 지점장, 병원 간호사, 00방송 보도국 기자, 자영업자, 주 유소및 편의점 운영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경사', 일용직 근로자,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스포츠(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강사, (주)0000000 00지사 지사 장, 병원 일반직원, 서울특별시 소재 변호사 0 0호 법률사무소 사무장(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 수치 0.118%), 00보험주식회사 소속 보상팀 '손해사정사', 농업인(農業人), 사회복지사, 의사(전 문의),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상북도, 음주수치 0.123%), 00회 사 소속 보상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등은 물론, . . . . . . 전업주부 및 무직(無職) 뿐만 아니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경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등 법 집행기관 소속의 공 무원 등등, . . . . . . . . 전국 전 지역의 다양한 직업 종사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 . . . . . .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본 사건 관련 사안의 특수성(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특수성)에 비추어 본 고려21 홈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분들이 본 사건처리 전반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자료 제공(관 . . . . . . . . . . . . . . . . . . . . . . . . . 련 실제자료에 대한 사진 게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려21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동일/유사 . . . . . . . . 사건들 중에서 임의로 본 사건을 선정하였고, . . . . . . . . . . 고려21 자체의 행정소요가 다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사건 처리 결과는 . . . . . . . . . . . . .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단계별 처리 결과(중간 처리 결과) 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이 진행 처리되는 각 . . . . .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실시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됩니다. . . . . . . . . . . . . . ..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6 (이하 제 47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사건 포함)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등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 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를 의 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 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 . . . . . .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 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6.07.28<목>)] ※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 사례 9-6 (이하 제 47 번) 관련 내용 참조]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 징금" 으로 변경(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6.07.28<목>)] ※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 사례 9-6 (이하 제 47 번) 관련 내용 참조] ★★ 1. 영업정지처분(2개월) 발생 경위 및 그 구제 수단(방법) 0씨가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2015.11.07(토) 미성년의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 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약식명령에 의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 . . . . . . . . . . . . ※ 형사처벌인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한 불복 방법(정식재판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1 번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 . . . . . . 전라북도 고창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함으로 써 영업주로부터 의견제출 단계를 거친 후 "영업정지 2개월(2016.06.13~2016.08.11)" 의 행정처분을 하 였습니다. 고려21은 영업주인 0씨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의뢰받은 후, . . . . . . . . . . . . 2016.06.14(화) 전라북도 고창군수를 상대방(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을 하 였습니다. . . . .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 . . . . . . . . . . . "인용"("기각" x) 결정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청구 사건 본안 . . . . . . . . . . . . . . 심판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에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적법하게 계속 . . 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 . . . . . 행정심판 청구 결과, 특히,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를 거쳐, . . . . .. . 영업정지 2개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본 영업정지(2개월) 사건은, . . . . . . . . 1)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결정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본안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 . . . . . 2)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 는 과징금" 으로 변경됨으로써 영업정지 자체에 대해 구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 . . . . . . . . . . . .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단축) . . . . . . . . ... 된다는 점 및 그 경감의 정도는 원처분의 1/3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 . . 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즉, 본 사건의 의뢰인은, . . . . . .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 . . . .. . . . . . . . .. .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을 전 . . 부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 . . . . . .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행정심판 재결서' 참고 요망. . . . . . . . . . . . . . . ※ 1부당 A4 129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258장) 및 A4 227장 "집행정지신청서" 를 제출함. :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청구인의 기명 날인 및 문서의 매장마다 간인 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문서의 요건인 간인 등을 함에 있어서도 90~12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 . . . . . . . . . ※ 고려21은 당해 영업정지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점을 . . . . . . . . 검토한 후 당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함에 있 어, . . . . . . . . . . . "사실적인 내용" 은 물론 "법률적인 내용" 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관련 자료제 . . . . . . . . . . . . . . 작 및 제작 자료 등에 대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입증의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등으로 의 . . . . . . . 뢰인과 상호 신뢰속에서 준비를 하고나서,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을 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이지만,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감경 등 그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 등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 . . . . .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 . . . . . . . . . .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인용" 또는 "기각") 등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 . . . . . . . . . . . . . 영업정지사건 실무의 특수성상 다소 쟁송 기술적인 면이 요구됩니다. . . . . . . . . * 본 사건 관련한 사건처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06.14(화) :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 명령서) ---> ① "행정심판" 청구 ② "집행정지 신청" ※ 1부당 A4 129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258장) 및 A4 227장 "집행정지 신청서" 를 제출함. 2) 2016.06.15(수) : ② "집행정지 신청" 관련,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06.15(수) "인용"("기각" x)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본안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3) 2016.06.27(월) : ① "행정심판" 관련,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6.06.27(월) 피청구인(전라북도 고창군수)의 '답변서' 수취 . . . ※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A4 62장 분량으로 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미성년의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관계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성년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 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의 청구인(영업주)에 대한 2개월의 영업 정지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 2016.07.13(수) : ① "행정심판" 관련, 2016.06.27(월) 수취한 피청구인(전라북도 고창군수)의 "답변서" 에 대하여,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2016.07.11 (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등기우편(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여 2016.07.13 (수) 접수 확인함으로써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 "보충서면" 1부당 A4 8장(총 2부 16장)을 작성 제출함 ※ 행정심판법 제 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리 및 재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드물지만,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면(제 2 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 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사건처리 예> 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 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3)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2016.07.28(목) : ① "행정심판" 관련, 2016.07.28(목)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6.07.28(목) 14:00 본 영업정지(2개월) 대 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 .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감경)한다고 재결함. 6) 예정 사항 ①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 위 심리 재결일로부터 1주~3주 정도 경과 후 재결서를 수취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료됩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① 피청구인(전라북도 고창군수) 명의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명령서 ② 행정심판청구서 : 고려21은 1부당 A4 129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258장)를 제출 접수함. ③ 집행정지신청서 : 고려21은 A4 227장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 접수함. ※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은 별도 게시함. 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피청구인(전라북도 고창군수)의 "답변서" 3) 보충서면 관련 : ① "보충서면" 발송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6.07.11 14:52 ② "보충서면"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2)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3)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4)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5)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6)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7)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8)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1)~4)의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됨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최초의 예정대로 집행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통상 2~3개월)이내의 영업정지처분(예: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 로 한 2개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결과("인용" 또는 "일부 인용" 또는 "기 각" 또는 "각하" 등)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음이 전제되어야만이 실질적인 구제가능성을 기대할 실익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반대 해석하면,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이 된다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동사무소 전입신고 등과 같이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 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인용" 또는 "기각" 의 결정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5)~8)의 경우와 같이,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이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일시적 으로 정지됨으로써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 등(예: 영업정지 2개월의 "취소"), "일부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감경 등 변경(예: 영업정지 2개월의 1개월로 감경 등 변경)됨으로써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유없음 또는 부적법한 청구 등을 이유로 한 "기각" 또는 "각하" 등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구제 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상기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결(재결)되어야만이 구체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청구 결과 "기각"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1)~8)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결론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및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되는 등, 집행정지신청 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 사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 되지 않아야만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5)번 및 6)번의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행정심판’진행 절차 개요 ※ - 아래 1~7번 순서로 진행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준비(사건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점 검토 및 사진촬영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위 모든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반적 으로 약 2~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등에는 당연히 당해 영 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며, 그 주장 및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내용" 및 "사실적인 내용" 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적시 되어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청구인(영업주)이 처분청(영업정지처분을 한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된 경우, 집행정지신청에 따른‘결과’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5~10일 전후에 결정되어 통지됨으로 써 종료하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이 아니라‘기각’된 경우에는 행 정심판 청구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되어야만이 계속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답변서 제출 : 처분청(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영업주)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답 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영업주)의 행 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견해를 나타내는 서면이며, 이러한‘답변서’에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영업주)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 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와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 은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합니다. 4)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답변서’사본을 청구인(영업주)에 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영업주)에게‘반박기회’(보충서면 제출권)를 부여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영업주)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그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보충서면’제출(보충서면 제출권)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영업주)의‘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 , 청구인(영업주)의‘보충서면’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영업주)에게 사건처리예정일(행정심판위 원회 심리 의결 기일)을 통보합니다. 7)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한 후,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영업주)과 처분청(즉, 피청구인)에 각각 통보하여 송달됨으로써 모든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종료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 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위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위 5) 청구인(영업주)의 '보충서면' 등 상기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처분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서울시행정심판委 "공제료 안내도 공제증서는 유효" [서울 뉴시스, 2008.07.06 11:17]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은 뒤 공제료를 안 냈어도 증서는 유효하 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협회의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이 서류는, 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중개가 끝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최근 A구청이 공인중개사 B씨를 공제 미가입자로 보고 내린 영업정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구청은 "공제료를 미납했으니 공제에 가입한 게 아니다"는 협회의 통보를 근거로, 지난달 16일 B씨 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간 협회는 공제료 미납시 '미가입자'로 처리해 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자에 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이로 인해 이 업자가 교부한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했던 시민들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에 의거,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제 가입자에 해당된 다"며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한 시민들 이 배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영업정지" 구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한국아파트신문, 2008.07.06 09:16]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대구시 남구청은 아파트 경리 횡령사고 등으로 주택법 제54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주택관리업체 D사 에 대해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행정심판 재결서 도달 시까지 그 집 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9일 관계 업체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제593호 2008년 5월 14일자 게재> 남구청 관계자는“D사가 남구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 다”고 말했다. 따라서 D사는 행정심판 재결이 될 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관할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기관 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심판 재결문서가 민원인에게 통보되기까지는 약 85일이 걸렸으나 최근 절차의 간소화로 보름가량 기간이 당겨졌다. 2. [영업정지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내용(특징) . . . . . . . . . . . . 가. 개요 : 고려21에서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의 절차를 "대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 . . . . . 서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영업정지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 . . ... . . . . . . . . . . . . . . . . . . . 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 . . . . . . . . . .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 으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특징) (1)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을 기초한 고려21의 업무 대행 . . . . . ☞ 고려21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 련내용으로 대체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의 업무 "대행" 범위 의뢰인의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른 일체를 "대 행" 하며, 그 핵심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등의 작성과 제출 등에 있습 니다. ※ 구체적인 "행정심판" 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해야 할 일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뢰가 그러하듯이, 의뢰인이 고려21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준비서류" 를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의뢰인이 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등 상담단계 이후에 "대행" 의뢰를 전제하는 의뢰 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가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 분야이면서도 그 준비를 하 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그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 . . . (2)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의 "준비서류" ☞ 실무상 "준비서류" 는, 비교적 손쉬운 소송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만이 현재 보유 하고 있거나 또는 의뢰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어 그 소송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손쉽게 직접 준비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 호사는 그 이외의 소송 준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을 전문 업체(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의뢰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준비서류" 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만 합니 다. 예컨데, 은행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부채증명서 발 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본인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인도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을 받도록 함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등, 결론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의뢰인의 "준비서류" 는, 정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 기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준비서류" 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해야만 하 는 "입증서류" 를 말합니다. 예컨데, 청구인이 홍 길동일 경우에 홍 길동이라는 신분관계의 입증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장"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 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입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할 수 없는 "주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는 B에게(B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 하면서 민사소송을 얼 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 한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것입니 다. ★ 물론, 고려21에서 의뢰인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의뢰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준비서류" 가 확정되면 의 뢰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서류 목록" 을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고,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를 준비하여 고려21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시 면 됩니다. 의뢰인이 고려21로부터 통지를 받아 준비하는 "준비서류" 는,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 입니다. ★ 고려21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위 "준비서류"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와 별도로,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 ~ 15 건 내외로써, 어쩌면 의뢰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료(관련 사진자료 등), 그리고 법률관 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일반인(의뢰인) 및 여타 사무소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업무 수행을 합니다. 3.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기타 내용(세부절차, 집행정지 등...)에 대해서는, 먼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을 참고한 후,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 52 번에서는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중의 일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예시(▶ 사례 9-1 ~ 9-9 번)하여 공지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사례 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동일/유사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관련 등 각종 유형의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synkkl@naver.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16.07.28(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전체
: 1004669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