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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2013.06.26<수>)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경상남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7 조 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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