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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구제 서비스입니다.
"면허취소 구제 의뢰하기"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제 목 :
. . 1.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면허취소 구제 등)를 "의뢰"(위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사건접수/ 처리를 합니 다.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의뢰"(위임) 및 처리 절차: 아래 1)~16)번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처리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수행함으로써 "의뢰"(위임) 사건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1) 의뢰인은 고려21에 전화하여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요건 구비시에는 이의신청 병행 가능)에 대한 의뢰(위임) 의사를 표명합니다. ▶ 물론,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 . . . . . . . . . ※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 . . . . . . . . . .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2) 의뢰인과 고려21은 위 업무 관련 위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고려21은 이메일 및 전화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상황을 세부 적으로 파악합니다. 4) 고려21은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하고, '고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자료 포함)' 및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를 확정합니다. . . . . . . ★★★★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 5) 고려21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일반적으로 15~25개 전후)'을 이메일 또 는 팩스 등으로 전송합니다. 6)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목록'의 서류를 준비하고 나서 고려21 사무소로 등기우편 발송(또는 의뢰 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여 송달)합니다. 7) 고려21은 '의뢰인이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또는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여 송달)한 서류' 및 '고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 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종합하여 행정심판 청구 준비를 합니다. 8)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그 '행 정심판청구서' 원본을 의뢰인이 원하는 장소로 익일특급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 의뢰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원본을 보내드리는 취지는, 의뢰인은 아무리 타 사무소에 의뢰(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 연히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9)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 원본을 열람한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21에 질문을 합니다. ▶ 물론, . .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을 하고나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10)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원본)를 접수(해당 행정청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 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려21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11) 의뢰인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수취하고 열람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12) 의뢰인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고려2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3) 고려21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써 '보충서면' 2부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합니다.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결로써 종국 결정을 합니다. 15) 의뢰인이 위 종국 결정에 따른 서면(행정심판 '재결서')를 수취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종료 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재결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16)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면허취소'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등을 받음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되면, 의뢰인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없이 종전의 운전면허로써 재차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 게 됩니다. 2.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수임 업무에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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