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영업의 종류 :
다방, 과자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 위법
부당하게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 위법
부당하게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
| |
|
|
| |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