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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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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편법 제 46조에 의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이다.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은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을 대비해 증거의 사전확보 차원에서
하는, 법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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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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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민사소송절차에 돌입할
필요없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 각종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할 때
- 차용증없이 금전대여시 증거로써 활용하고자 할 때
- 건물임대차(임대,전세)에 관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때
- 수취한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하고자 할 때
-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때
-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얻고자 할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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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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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법적효과,관련 판례 등을 적절히 적시하여야만
목적달성에 유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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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촉을 받아 계약서 등 채권채무 관련 서류 작성
| 예)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각서,매매계약 해제해지 통고서, 연대보증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이행
각서,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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